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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재산조사(토지·건물①)

1 우선, 고정 자산 세 납세 통지서의 확인


죽은 분의 부동산에 대해 누출 없이 파악하려면, 매년 5~6월경에 시청·구청에서 보내 오는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를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.


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에는, 그 시청·구청의 관할 에리어내에 있는 소유 부동산이 일람으로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.


무엇보다,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에 실려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청이 관리하고 있는 것뿐이므로, 예를 들면,


・서울도 주오구에 집을 소유


・서울도 하치오지시에 상속한 친가를 소유


그런 경우에는 주오구와 하치오지시의 각각에서 고정자산세 납세통지서가 발행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
2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는 1장으로는 한정되지 않는다


또, 주의가 필요한 것은,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는 같은 사람의 사람이라도 몇 종류인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, 집에서 1장만 발견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점입니다.


라고 하는 것도,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는 명의마다의 발행이기 때문에, 100%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공유 명의로 복수의 명의가 들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, 2 종류의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.


예를 들어,


・자택의 토지: 남편 100%


・자택의 건물:남편 50%, 아내 50%


의 경우는, 2 종류의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.


또한,


・자택의 토지: 남편 100%


・집 앞 도로: 남편 10%, 주변 주민 9명으로 각 10%씩


・자택의 건물:남편 50%, 아내 50%


라고 하는 경우에는, 3 종류의 고정 자산세 납세 통지서가 발행되고 있습니다.


특히 이 도로는 간과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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